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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선거법 위반혐의로 백군기 용인시장 수사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8-07-11 13:52


백군기 용인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1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전날 시청 시장실을 압수수색해 백 시장의 휴대전화 1대와 선거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백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0월 초부터 지난 4월 초까지 유사 선거사무실을 만들어 불특정 선거구민을 상대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가 된 유사 선거사무실에는 백 시장의 지지자 등 1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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