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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수업료와 급식비, 방과후활동비 등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교육비를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커지자 교육부는 2016년 12월부터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를 시범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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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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