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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수업료와 급식비, 방과후활동비 등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교육비를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커지자 교육부는 2016년 12월부터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를 시범 운영했다.
이후 카드 수수료율 적용에 대한 견해차로 2017년 12월부터 서비스가 중단됐지만, 관계부처와 카드업계가 가맹점 수수료를 월정액으로 책정하는 데 합의하면서 서비스가 재개된다.
기사입력 2018-07-2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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