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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과 관련해 군·검 합동수사단이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 금지했다.
앞서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은 한 전 장관이 위중한 상황을 고려해 위수령과 계엄 관련 법적인 절차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국회에서 증언했다. 아울러 수사단은 책임자인 소 참모장과 기우진 5처장 등 기무사 장성들의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 디스크와 문서 자료 등을 확보했다.
수사단은 압수물을 국방부 검찰단 별관으로 옮겨 분석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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