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그룹 레핀(LEPIN)이라는 상표로 레고그룹의 다양한 저작권을 무단으로 복제해 판매한 중국업체 4곳을 상대로 제기한 지식재산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7dlf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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