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단기대여 서비스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내년부터 대기업의 신규시장 진입이 제한된다.
이에따라 기존 자동차 단기대여 서비스업 시장에 진출한 대기업은 내년부터 3년 간 현재의 지점 수를 유지해야 하며 다른 대기업은 해당 시장 진출을 자제해야 한다.
다만 동반성장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정보기술(IT) 기반의 플랫폼과 기존 중소렌터카 사업자의 차량을 활용하는 경우엔 신규 대기업의 진입을 예외로 허용하기로 했다.
동반성장위는 이날 회의에서 2019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을 220곳으로 확정하고 평가 체계를 개편하기도 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