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동차 제조사 닛산이 연비와 친환경 인증 관련 거짓 광고를 해서 9억원의 과징금을 맞고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닛산본사에서 받은 시험성적서상 실제 연비는 14.6㎞/ℓ였는데 한국닛산이 이를 조작해 관계부처에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피니티 Q50 2.2d' 차량은 이 기간동안 한국에서 2040대, 686억원어치가 팔렸다.
그러나 2016년 환경부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를 불법으로 조작해 인증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실외 도로주행시험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인증기준의 20.8배에 달하는 등 거짓 광고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이 왜곡됐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캐시카이 디젤'은 2015년 11월∼2016년 6월 824대, 214억원어치가 팔렸다.
공정위는 과징금 9억 중 배출가스 관련 과징금인 2억1000만원은 두 회사가 함께 부담하도록 했다. 닛산본사의 자료를 토대로 한국닛산이 광고했다는 점이 고려됐다. 나머지 과징금은 한국닛산이 내야 한다.
한편 전날 한국토요타자동차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8억1700만원을 부과 받은데 이어 공정위가 또다시 일본 자동차 업체를 제재한 것과 관련해 공정위 측은 "공교롭게도 함께 위원회에 상정됐을 뿐 관련성은 없다"고 밝혔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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