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용 과자에 섭취 권장 연령이 표시돼 있지 않는가하면 영양성분도 성인 기준으로 표기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영·유아용 식품 규제를 강화하면서 사각지대가 생긴 것으로 보완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가령 영·유아의 나트륨 하루 권장량은 120~1000㎎으로 성인(2000㎎)의 최대 16분의 1 수준이다. 가공식품을 통한 당 섭취도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으로 성인 권장량은 50g인 반면 영·유아는 13.8~35g이다.
컨슈머리서치가 이번에 조사한 과자 30종은 2015년 조사에서는 모두 권장연령을 제대로 표기하고 있었다. 또 17개 제품은 영양성분도 유·아동을 기준으로 표시하고 있던 제품이다. 3년 만에 표기가 달라진 것은 식약처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자류의 경우 재료 특성상 멸균 공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보니 영·유아용 식품으로 허가받지 못한 채 일반 식품으로 판매할 수밖에 없어 월령 표시 등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컨슈머리서치는 "규제 강화로 인해 사각지대가 생긴 만큼 이를 보완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해법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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