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통사고 환자가 자동차보험으로 한방 추나요법을 받을 수 있는 횟수가 최대 20회로 제한된다.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았던 추나요법에 대해 자동차보험은 별도 수가(1회당 1만5307원)로 보험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추나요법은 단순추나 2만2332원, 복잡추나 3만7716원, 특수추나 5만7804원의 수가가 책정되면서 수가가 47∼281% 증가한 것.
이 경우 과잉진료를 유발,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인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손보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국토부가 추나요법 인정 횟수를 제한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나요법으로 청구된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2014년 252억원에서 지난해 742억원으로 급증했으며, 이번 수가 조정으로 청구 규모가 훨씬 커질 것이라는 것이 업계 추정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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