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면서 치과 임플란트 시술이 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소비자 불만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만 이유로는 '부작용 발생'이 84건(53.8%)으로 가장 많았으며 '병원 변경 불편' 26건(16.7%), '치료 내용 변경' 16건(10.3%) 등이 뒤를 이었다.
부작용 발생 84건의 유형은 '임플란트 고정체 및 보철물 탈락' 40건(47.6%), '염증' 18건(21.4%), '교합이상' 11건(13.1%), '감각이상' 8건(9.5%) 등의 순이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건강보험을 적용한 치과 임플란트 진료 때 소비자 개인 사유로 의료기관을 바꾸면 기존에 보험 적용을 받았던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소비자가 추가 납부하게 돼 있다. 1단계에서는 약 8만원, 2단계에서는 약 42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 불만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에게는 치과임플란트 시술 시작 전에 ▲진료 단계별 진료비 및 비급여 추가 진료비 ▲치료 중단 시 진료비 부담 내역 ▲구강상태 및 시술계획, 부작용 등을 소비자들에게 상세히 설명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단순변심 등으로 의료기관 변경 시 보험금 부담 등으로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 정보 수집을 통해 의료기관을 신중히 선택하고, 진료 전 치료계획 및 진료비 총액 등을 꼼꼼히 확인하도록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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