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부터 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 고객은 금융사 방문 없이 온라인 신청만으로 타 금융사로의 계좌 이전이 가능해진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연금저축 등 가입자가 금융사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앱) 등에서 계좌 이전을 신청할 수 있도록 12월 말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81개 연금사업자 대부분이 12월 말에 온라인 시스템 가동이 가능하며 늦어지는 일부 사업자도 내년 1분기에는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5일부터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간 계좌 이전과 개인형 퇴직연금-연금저축 간 이전도 신규 금융사 방문만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단, 즉시연금·변액연금 등 연말 공제 혜택이 없는 연금은 종전처럼 먼저 옮기려는 금융사를 찾아 계좌를 트고서 기존 계좌가 있던 금융사도 방문해 이전 신청을 해야 했다.
이처럼 연금저축 등의 계좌 이전 방식이 더욱 간소해짐에 따라 보험·증권·은행 등 각 금융업종 간은 물론 업종 내에서도 고객 유치전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올해 6월 말 현재 연금계좌(연금저축+개인형 퇴직연금) 적립금은 161조675억원이었다. 이 중 보험이 105조2525억원(65.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은행 32조5530억원(20.2%), 금융투자업 17억7390억원(11.0%)으로 집계됐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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