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 첫날인 22일 전국 3185개 교회가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 확인돼 행정지도를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중대본은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을 대상으로 22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보름간 운영을 중단해달라고 강력 권고했다.
아울러 중대본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예배를 강행한 종교단체에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예방 지침을 지키지 않고 시설 운영을 강행하면 집회·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지침 위반으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입원·치료비와 방역비에 대해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으로 행정명령이 엄포로만 받아 들여져서는 안될 것"이라며 "방역지침을 위반한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서는 집회금지명령 등 법적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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