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코로나19 감염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사용제한 행정명령을 오는 19일까지 2주 연장했다.
도는 노래연습장(7620곳)과 PC방(4751곳) 행정명령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학원(2만2936곳) 및 교습소(1만155곳)와 클럽, 유흥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7504곳), 체력단련장, 무도장 등 실내체육시설(6826곳)은 중앙사고수습본부 조치사항을 준수해 시행하기로 했다.
더불어 경기도는 정부 지침에 따른 유흥시설 외 추가적으로 다방 1254곳, 목욕장업 897곳에 대해서도 사용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해당 행정명령에는 유흥시설, 다방, 목욕장업의 영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간 신체 접촉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그러나 현재 인구밀집 지역인 수도권에서 유흥업소 등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확산되는 추세인데다 정부에서도 '강화된 물리적(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2주간 연장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사용제한 행정명령 처분을 연장하게 됐다.
임 단장은 "경기도는 이번 행정명령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여부를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하고 집단 감염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다중이용업소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국가적 위기상황인 현 사태를 엄중히 여겨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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