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증가에도 직장인의 기부 인심은 각백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의 기부금 지출이 3년간 후퇴하거나 제자리걸음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 귀속분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은 530만명 가운데 민간단체(종교단체 제외)에 '지정기부금'을 낸 근로자가 404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법정기부금(199만명)과 종교단체 지정기부금(171만명) 신고자가 뒤를 이었다. 기부금 종류별 공제세액 규모는 종교단체 지정기부금(6484억원),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2737억원), 법정기부금(477억원), 정치자금기부금(181억원), 우리사주조합기부금(4억원) 순으로 많았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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