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치과의사와 치과 종사인력을 상대로 한 환자와 가족들의 흉기 난동 및 폭언, 폭행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의료인에 대한 폭언·폭행을 예방하고 영구추방 선언을 했다.
이상훈 협회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를 방문, 의료인 폭언·폭행 근절에 대한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치협은 이날 선언문을 통해 "최근 치과의사와 종사인력을 상대로 한 끔찍한 폭행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성실히 진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우리들을 심각한 불안에 떨고 있게 한다"며 "'임세원법'으로 알려진 의료인폭행 가중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어도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여전히 줄어들고 있지 않은 현실이다"고 전했다.
이상훈 협회장은 "지난달 치료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려 치과의사와 직원이 크게 다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며칠전에는 치과의사가 환자의 아들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해서 얼굴 뼈가 부러지고 뇌출혈까지 일어난 사건이 벌어져 치과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13일 경찰청을 긴급 항의 방문해 철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성명서와 함께 제출했으며 사건 관할 지역인 양평경찰서에도 직접 찾아가서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신속하고 엄정한 구속수사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상훈 협회장은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의 안전 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치협은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고 의료인의 폭행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상훈 협회장은 "신축년 새해를 맞아 저희 31대 집행부는 회무의 내실화를 다지고 개원가와 더욱 더 밀접한 민생 현안해결을 최우선으로 삼아 코로나로 침체된 개원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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