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통이나 간지러움 등을 완화해준다고 허위·과장광고한 여성 건강제품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의약외품인 생리대는 '생리통 완화', '피부트러블 및 발진 예방' 등 질병의 예방·완화 효과를 광고가 48건에 달했다. 화장품인 여성청결제는 '살균효과', '항염증, 항균 작용' 등을 내세워 광고한 사례가 77건이었다.
의료기기인 질세정기는 적발된 17건 모두 '질염·균 밸런스 유지', '염증이나 가려움에 도움' 등 허가사항과 다른 의학적 효능을 광고했다. 이 외에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직구 제품 광고, 타사 제품과의 비교 광고 등의 사례도 있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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