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자동차 안전기준이나 불법 튜닝 등 단속 건수가 1만8000여건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기준 위반의 경우 교통사고 유발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불법 튜닝의 경우 이른바 '판스프링'으로 불리는 화물차 적재함 보조 지지대를 비롯한 물품 적재 장치 임의 변경이 554건으로 32.2%를 차지했고, 좌석 탈거와 같은 승차 장치 임의 변경(539건)이 뒤를 이었다.
등록번호판 등 위반 항목에서는 번호판 식별 불가 129건(47.2%), 봉인 훼손 및 탈락 93건(34.1%), 번호판 훼손 51건(18.7%) 등이 적발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불법 등화는 눈부심을 유발하는 등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어 튜닝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경찰청, 지자체 등 연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자동차 안전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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