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동복 기업 한세드림(각자대표 김지원, 임동환)이 '제55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국세청장 표창을 받았다.
모범납세자 선정 혜택으로 한세드림은 표창일로부터 3년 간 세무조사를 유예 받게 되며, 납부 기한 연장 시 제공해야 하는 납세담보를 연 5억 원까지 3년 간 면제받게 된다.
한세드림은 모범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것 외에도 사회에 나눔을 실천하는 활동도 꾸준히 펼쳐 나가고 있다. 필리핀, 아프리카 남수단 등 다양한 국가의 아이들을 위해 의류 후원을 6회째 이어오고 있으며 지난 해엔 라오스에 15억 원 상당의 의류를 후원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으로서 자리를 잡아왔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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