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 코로나19 관련 제품을 허위·과대 광고해 판매한 사이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손세정제를 소비자가 의약품인 것처럼 오인하게끔 광고한 제품들도 있었다. 체온계 중에서는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은 공산품이나 해외 제품을 판매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보호용품으로 허가받은 의약외품 및 의료기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 제품 포장 등에서 '의약외품' 또는 '의료기기' 표시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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