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1분기(1∼3월) 농식품 원산지 표시 단속을 진행, 949개 업체에서 1081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위반 유형은 거짓표시 427곳, 미표시 522곳이다. 적발된 1081건 중 품목은 배추김치가 208건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144건, 소고기 118건, 콩 54건, 쌀 45건 등 5개 품목이 뒤를 이었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업체는 형사입건하고 검찰 기소 등을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 미표시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농관원은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농식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상시로 원산지를 관리해나가겠다"며 "급격한 수입량 증가 또는 위생 문제 등으로 이슈화되는 품목이나 통신판매 등은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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