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릴오일 원료 100%를 사용했다는 식품 중 일부에 다른 유지가 혼합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크릴오일 100%'로 표시된 26개 제품(유통기한별로 구분하면 40개)의 품질과 안전성, 표시 실태 등을 공동 조사한 결과다.
식약처는 해당 제조업체와 판매업체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따른 법률'에 따른 거짓·과장 표시·광고로, 해당 원료의 수입업체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원료 허위신고로 각각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크릴오일은 식약처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지 못해 일반 식품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우려가 큰 만큼 소비자원과 식약처는 관련 제품에 대한 정보제공과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네이버쇼핑 판매 순위 상위 20개 제품(올해 1월 기준)을 대상으로 오메가-3 불포화지방산의 함량을 시험한 결과 모두 건강기능식품의 일일섭취량에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제품의 오메가-3 불포화지방산 함량은 1캡슐당 107∼382㎎으로 나타났다. 식약처가 고시한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은 오메가-3 불포화지방산의 일일섭취량을 500∼2000㎎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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