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한국인들에게 문을 활짝 연다.
6월 9일은 프랑스 내부적으로도 제한조치 완화 3단계가 시작되는 날이다. 오후 9시부터 시행되던 야간통행금지는 오후 11시부터 시행되며, 식당과 카페의 실내 영업이 허용된다. 상점, 박물관, 유적지, 공연장 등에 대한 제한 조치들도 방역을 강화하는 조건 하에 완화된다.
프랑스 정부는 각국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녹색', '주황색', '적색' 등급으로 분류해 프랑스 출입국 조건을 다르게 적용하는 새로운 방침을 지난 4일 발표했다.
'주황색' 등급은 녹색 또는 적색으로 분류되지 않은 모든 나라로 미국, 캐나다 등 대부분의 나라가 해당된다. '주황색' 국가의 국민들은 백신 접종자라도 탑승 72시간 전 시행한 유전자 증폭 검사 또는 48시간 전 시행한 항원 검사 음성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필수적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입국이 가능하며 입국 후에도 진단 검사 및 7일간의 자가 격리 기간을 거쳐야 한다.
인도, 남아공, 브라질 등 '적색' 등급으로 분류된 16개 국가는 백신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필수 사유가 있을 때만 프랑스 입국이 허용되며, 탑승 48시간 전 시행한 유전자 증폭 검사 또는 항원 검사 음성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또한 프랑스 입국 시 추가 진단 검사가 필수이며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 모두 각각 7일, 10일의 격리 기간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프랑스 정부가 인정하는 백신은 유럽의약품청(EMA)에서 승인한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이다. 2차 접종을 필요로 하는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는 2차 접종 후 2주 뒤부터, 1회만 접종해도 되는 얀센은 접종 후 4주 뒤부터 입국이 가능하다. 이미 코로나19를 앓아 백신을 한 번만 맞아도 되는 경우에는 접종 후 2주 뒤부터 입국할 수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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