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원화결제 차단서비스의 안내가 강화된다. 소비자가 해외에서 카드를 이용할 때 원치 않는 해외 원화 결제 수수료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카드업계는 오는 7월 1일부터 해외 원화결제 차단서비스 안내를 강화한다. 해외 원화결제 차단서비스는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하는 경우 신용·체크카드 승인이 거절되는 서비스다. 지금까지는 카드 발급 이후 카드사의 안내·홍보로 이 서비스를 인지한 소비자가 신청해야 이용이 가능했다.
7월부터 소비자는 해외이용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새로 신청할 때 카드사로부터 해외 원화 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 등을 안내받는다. 그리고 해외 원화결제 차단 서비스 이용 여부를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
카드업계는 해외거래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인 여름 휴가철, 명절 직전에 해외 원화결제 관련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계획이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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