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박철·박재필·이동훈)이 지난 19일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회장 양철우)와 법률자문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성모병원 교수협의회 법제위원장 하유신 교수는 "바른과의 MOU를 통해 의료 관련 소송을 포함해 소속 회원들이 다양한 부분에서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향후 상호 협력에 대한 기대가 높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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