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박철·박재필·이동훈)이 지난 19일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회장 양철우)와 법률자문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바른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가톨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소속회원들에게 ▲일반 민·형사 소송 ▲기업금융 ▲조세분쟁 ▲공정거래 ▲지식재산권 ▲기타 프로젝트 등과 관련된 법적 분쟁 해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법률 자문 및 소송, 대관 업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성모병원 교수협의회 법제위원장 하유신 교수는 "바른과의 MOU를 통해 의료 관련 소송을 포함해 소속 회원들이 다양한 부분에서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향후 상호 협력에 대한 기대가 높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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