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체납이 전 연령대에서 감소한 반면 유독 20대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 월 5만원을 내지 못해 급여제한 조치를 받은 사람은 12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급여제한 비중이 높다. 올해 8월 기준 급여제한자는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의 2배 많았으며, 생계형 체납자로 볼 수 있는 보험료 5만원 이하 지역가입자가 34.4%(10만 701명)이었다.
신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미취업 청년, 실업자, 저소득 자영업자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다"며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일시적 생계곤란자, 저소득 체납자 등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면제·경감·지원하거나 납부유예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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