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부터 의료기기까지 솜방망이 제재를 받으며 여러 홈쇼핑에 돌아가면서 출연, 제품을 판매하는 행태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두 곳의 방송을 돌며 인체적용시험결과 과체중 및 비만 전단계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시험대상의 특수 조건을 밝히지 않은 채 감소하였다는 결과만을 강조함으로써, 해당 제품이 중년의 일반 성인에게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일반화해 표현, 경고 제재를 받았다.
신현영 의원은 "의약품 오인, 인체적용시험결과 특수조건 미공개 등 소비자를 현혹여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내용으로 식약처와 방심위는 협력해 이러한 건강제품 광고 심의를 강화해야 한다"며 "모든 홈쇼핑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홍보하고 이후 솜방망이 제재를 받는 '한탕주의' 건강 광고에 대한 좀 더 강력한 제재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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