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과 드론을 통한 택배 배송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내년 초 관련 법안 개정에 나선다. 현재 생활물류서비스법에는 운송 수단이 화물자동차와 이륜자동차로 한정돼 드론이나 로봇 등 다른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정부는 앞서 미래형 운송 수단 활용 생활물류 서비스를 올해 한걸음 모델 적용 과제로 선정하고 5차례 전체 회의와 외부 회의 등을 거쳐 합의안을 마련한 바 있다. 한걸음 모델은 신사업 제도화와 관련한 갈등을 조정해 합의를 하고 상생을 유도하는 사회적 타협 제도다.
기재부는 "드론·로봇 배송의 상용화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제도적 근거를 모색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혁신성장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에 대해서는 한걸음 모델을 통해 사회적 타협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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