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는 주택구입자금대출을 전면중단한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이번 조치로 인한 기존 상담고객의 피해가 없도록 시행일 이전 대출상담 접수 고객 또는 시행일 이후 만기연장하는 고객의 대출은 취급 제한대상에서 제외한다.
새마을금고는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방안에 따라 집단대출 및 고소득자 신용대출의 취급한도 제한 등을 시행하며 가계대출 리스크를 관리해왔지만, 가계대출 총량관리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발표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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