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소형 기자]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목받고 있는 '크릴오일' 중 '100% 크릴오일'로 신고해 수입한 제품 22개에서 다른 성분의 유지(기름)가 혼합된 것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해당 22개 제품을 수입신고한 업체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다른 유지가 혼합된 22개 제품을 구매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고, "크릴오일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된 제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므로 검증되지 않은 부당광고에 현혹되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크릴오일 제품에 대해 통관유통 단계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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