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 관련 상담·신고가 최근 4년간 배로 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해킹과 같은 사이버 공격이 급증하며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면서 정보통신망 서비스 제공자 등 대량의 개인정보를 장기간 보유하는 기업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제 인증'(ISMS-P)을 의무적으로 획득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KISA가 운영하는 ISMS-P는 개인정보 관리체계와 안전성 확보 조치 등에 관한 인증 제도다.
양 의원은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 자율로 돼 있는 ISMS-P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며 "개인정보처리자 중 정보통신망 서비스 제공자,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연간 매출액·이용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자를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