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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은 지난 29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본인확인기관으로 신규 지정되며 KB모바일인증서가 정부 인증 3가지를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전자서명인증사업자,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 이어 본인확인기관까지 3가지의 정부인증을 획득하게 됐다.
앞으로 회원가입이나 비밀번호 찾기 등의 거래에서 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 대신 KB모바일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KB모바일인증서가 발급된 스마트폰에서 문자인증 대신 인증서암호, 패턴, 생체정보 등을 통해 간편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마칠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KB금융그룹 플랫폼에서 KB모바일인증서 본인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중이다. KB모바일인증서를 외부 기관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KB국민은행 외 신한은행, 하나은행, 카카오뱅크 등을 신규 본인확인기관으로 선정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