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의 임원과 주요 주주가 회사 주식을 매매할 경우 이를 최소 30일 전에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상장사 임원 등 내부자가 주식을 대량 매각한 뒤 주가가 급락하는 사례가 번번이 발생해 투자자들의 불만이 컸던 점을 고려한 조치다.
공시 의무자는 상장회사 임원과 의결권 주식을 10% 이상 소유하거나 임원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요 주주 등이다.
다만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소지가 적거나, 시장충격 가능성이 크지 않은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사전공시 의무를 면제한다. 상속, 주식 배당, 주식 양수도 방식의 인수·합병 등 성격상 사전 공시가 어려운 거래 등도 공시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사전공시제 도입을 통해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예방하고 시장 변동성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