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을 사칭하는 스미싱 문자메세지를 받았다는 사례가 최근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원은 "기관 및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서는 개인 거래 및 결제와 관련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지 않는다"면서, "이 같은 문자를 수신할 경우 통화를 하지 말고 해당 문자메시지를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스미싱 문자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봤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경찰청 사이버수사국과 불법스팸대응센터(국번없이 118번)에 즉시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