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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다 살아났다", 새벽 2시 폭발한 전동킥보드…업체는 "결함 증명해라"

황수빈 기자

기사입력 2023-05-17 17:43


"죽다 살아났다", 새벽 2시 폭발한 전동킥보드…업체는 "결함 증명해라"
출처 : 보배드림

최근 현관 앞에 세워 둔 전동킥보드가 폭발해 화재가 발생하면서 큰 피해를 입었다는 부부의 사연이 온라인 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전동킥보드 배터리 폭발"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게시물을 통해 전동킥보드 폭발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집의 내부사진을 공개하였다.

A씨의 말에 따르면, 12일 새벽 2시 경 현관 앞에 놓아둔 전동킥보드 배터리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전동킥보드는 충전 중이 아니었던 상태였다.

A씨는 "갑자기 현관 쪽에서 '삐 소리'가 나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소리가 커지면서 압력 밥솥에서 나는 소리가 들렸다. 그 후 바로 굉음과 함께 폭발을 했다."며 "몇 초 안 되는 사이에 검은 연기가 온 집안을 뒤덮었고, 유독 가스로 인해 숨도 쉬지 못할 정도였다. 불은 순식간에 현관 앞을 덮었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당시 도어락이 열기로 인해 녹아 문이 열리지 않던 급박한 상황이었다. 다행히 주변에 있던 이웃 주민이 폭발음을 듣고 소화기를 가지고 A씨의 집에 찾아왔고, 119에 신고를 해주어 A씨와 A씨의 예비신랑은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

A씨는 "경찰 소방 조사결과 우리의 과실이 없고, 전동킥보드 배터리 폭발이 발화점이 되었다고 판명 났다. 병원에서 나오는 즉시 킥보드 업체에 연락을 취했다. 업체에게 귀사 제품이 폭발하여 집에 화재가 난 상태이며, 보험처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동킥보드 업체 측은 "국과수(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발급해준 서류만 인정이 된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A씨는 "제품 제조일은 2022년 5월이고, 구매는 2022년 7월에 했다. 보증기간이 남아 있던 상태였고, 일주일에 3~4번, 하루에 10~20분 내외로 사용했다."며 "충전기가 꽂혀 있던 상태도 아니었다. 자려고 누웠다가 죽을 뻔한 경우다."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결국 A씨는 다시 경찰에 의뢰를 부탁하게 되었다 하지만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 한 달이 걸리는 상황. 이에 A씨는 생활이 불가능해 매일 모텔을 전전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A씨의 예비 신랑은 유독성 화학 물질에 의한 화상까지 입어 평생 관리를 해야 한다는 병원의 진단까지 받은 상태다.


끝으로 A씨는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고 눈물이 난다. 나부터 구하겠다고 맨발로 뜨거운 바닥을 밟으며 열리지 않는 문을 맨손으로 잡아 돌리느라 화상을 입고 온 몸에 발진이 난 예비 신랑을 보면 아직도 심장이 철렁한다."며 "킥보드 배터리 폭발 사고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냐."며 답답한 심경을 드러냈다.


황수빈 기자 sbviix@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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