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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이 먼 지역의 청소년수련시설에 기본적인 상비의약품 비치가 가능해진다.
구체적으로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 중 ▲ 청소년수련원 ▲ 청소년야영장 ▲ 유스호스텔이 해당한다. 다만 모든 시설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시설로부터 반경 2km 이내에 약국, 약업사(과거 약국과 유사한 형태로 약을 판매하던 곳) 또는 매약상(약을 허가받아 판매하는 곳)이 없는 경우로 한정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정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는 의사 처방 없이도 약국 외의 장소(편의점 등)에서 구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등'의 취급이 허용된다.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구체적인 취급 가능 의약품 목록은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