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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일본의 50대 남성이 라이브 방송 시청자를 늘리기 위해 여성 속옷을 머리에 쓰는 기행을 벌이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행인들은 이를 보고 깜짝 놀라 경찰에 신고했다.
공공질서 위반 혐의로 체포된 그는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고 방송의 흥미를 높여 구독자를 늘리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이와 관련해 한 변호사는 "단순히 여성의 속옷을 입거나 착용을 하고 거리를 걷는 것만으로는 '외설적인 행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특정인에게 보여주거나 쫓아다녔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집에서 속옷을 입거나 그 모습을 방송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지만 대중에게 현저한 불편이나 불쾌감을 주었다면 이 역시 처벌 대상이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 콘텐츠 제작자들의 행동이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