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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염작용', '염증완화에 도움' 등 의약품으로 오인 가능성이 있는 화장품 광고 게시물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적발된 광고들의 경우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53건, 64%)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25건, 30%)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결과와 다른 내용의 광고(5건, 6%) 등이 문제가 됐다.
이번 점검은 1차 적발된 일반판매업체의 부당광고 36건에 대해 화장품책임판매업체를 추적·조사하여, 책임판매업체의 부당광고 3건을 추가로 적발해 총 83건을 차단 조치했다. 적발된 책임판매업체 35개소에 대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장점검 및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