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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인증제도를 운용하는 국가의 인증기관들이 서로의 인증을 자국에서 인정해주는 제도로 독일과 상호 인정 대상은 로봇청소기, 스마트 냉장고, 스마트TV 등 소비자용 사물인터넷 제품이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유럽이 디지털 제품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규제를 강화해 나가는 추세라며 독일과 상호 인정 약정으로 국내 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csm@yna.co.kr
<연합뉴스>
기사입력 2025-09-09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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