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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최근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섭취에 따른 급성 간염 이상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도 관련 제품이 계속 판매되고 있다며 식약처에 임시 안전조치를 즉각 시행해달라고 5일 요구했다.
단체는 개정안이 오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시행될 것으로 전망돼 당장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고, 규제 공백 속에 또 다른 이상사례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2023년 기준 유통 중인 가르시니아 추출물 건강기능식품은 1천599개에 달한다.
단체는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협회를 통해 매장과 온라인에 소비자가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요청했으나, 사실상 '권고' 수준에 머물렀다"며 "식약처는 제조·유통업체들에 명확한 고지 의무를 부과하고, 위험 원료에 대해서는 '긴급 경고제도'나 '임시 안전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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