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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도는 저연차 공무원의 업무 미숙으로 발생한 과실에 대해 단순 처벌이 아닌 교육과 봉사활동을 통해 재발 방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감사 과정에서 업무 미숙에 따른 과실이 확인되면 훈계 등 신분상 조치가 불가피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개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합교육 16시간 이상, 사이버교육 20시간 이상, 현장 봉사활동 16시간 이상 중 하나를 이행해 해당 처분을 대체할 수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대체처분 제도는 저연차 공무원의 조기 적응을 돕고 보다 진취적인 업무 수행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 청렴성과 행정 효율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유연한 감사제도 운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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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