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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알파-만노사이드축적증 환자의 비중추신경계 증상 치료에 사용하는 수입 희귀의약품인 '람제데주10밀리그램(벨마나제알파)'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약은 유전자재조합 알파-만노사이드 분해효소로, 알파-만노사이드축적증 환자에서 부족한 이 효소를 보충해 장기 내 만노스가 포함된 올리고당의 축적을 감소시키고 비중추신경계 증상을 완화한다.
식약처는 알파-만노사이드축적증 치료 희귀의약품 첫 허가로 해당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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