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기술보증기금은 신한은행과 '벤처투자 혁신기업 투자연계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신한은행의 특별출연금 10억원을 재원으로 최대 200억원 규모로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공급한다.
기보는 또 보증비율 상향(85%→100%, 3년간)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기보의 기술보증 요건을 충족하는 신기술사업자 중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 5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창업 후 7년 이내 비상장 중소기업 ▲ 최근 2년 이내에 20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기술사업평가등급 BB등급 이상 비상장 중소기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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