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충남신용보증재단이 회사 여윳돈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등의 부적절한 행정 행위가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충남신용보증재단은 2023년 4월 여유금 계좌에 있는 1억원을 예수금 계좌로 옮겨 임직원들의 소득세 및 4대 보험료 등의 연체료를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여유금을 금융회사에 예치해야 한다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어긴 것이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은 또 거주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 사택 임차보증금을 임직원이 부담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총 4억1천만원의 보증금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서 단위로 공개해야 하는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도 전체 3천129건 가운데 837건만 공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직원은 경조사 휴가를 공가로 신청한 뒤 그대로 허가받거나, 유연근무 신청 시간보다 늦게 출근하는 등 부적절한 근무 행태를 보였다.
이밖에 충남신용보증재단 측은 사무실 이전이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하자 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운영 전반에 걸쳐 부실이 확인됐다.
psykims@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