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부터는 전세 보증금 기준을 기존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은 연 최대 13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한다.
지원 대상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혼인 기간 5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로 ▲전용면적 85㎡이하 보증금(전세전환가액) 4억 원 이하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월 7,558,725원)인 가구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누리집 '새소식-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안산시주거복지센터(031-369-1887)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지원 확대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저출생 문제 해소에도 일정 부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신혼부부 등 주거복지가 필요한 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