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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 대상 소규모 건축물은 건축법상 감리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분쟁의 우려 및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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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기사입력 2026-01-2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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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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