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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는 위기가구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전화, 위기가구 신고알림 앱, 카카오톡 채널 '해운대구SOS톡'을 통해 가능하다. 다만 공무원·복지 종사자·통장 등 신고의무자, 위기가구 본인·친족, 기존 수급 가구는 제외된다.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은 "주변의 작은 이상 징후를 외면하지 않는 관심이 이웃에게 큰 희망이 된다"며 "지역사회 중심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강화해 복지 사각지대 없는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기사입력 2026-01-2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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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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