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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23일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 자원봉사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황영헌 전 개혁신당 대구시당위원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련해 그 어떠한 이익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반성하고 있으며, 제공한 식사 금액이 소액인 점, 선거에 끼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황 전 위원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는 경우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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