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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고양시는 다음 달 말까지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신청은 고양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확인해 시청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보상금은 전액 국비로 월 3만∼6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5월 말 심의 절차를 거쳐 8월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소음 피해 보상지역은 군소음 포털(mnoise.mn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nsh@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