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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부실 수사를 인정하며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손승우 판사는 13일 피해자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김씨에게 1천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심리 끝에 수사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봤고, 불합리한 수사로 김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데 따른 위자료를 중심으로 국가 배상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증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범인이 김씨에게 가한 성폭력 태양(양태·모습) 등이 구체적으로 규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 원고의 상태를 보면 성폭력 정황이 강하게 의심됨에도 원고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을 것이 분명한 원고의 친언니 진술을 확보하지 않았다"며 "수사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짚었다.
이어 "원고의 반복적인 탄원으로 항소심에서 비로소 공소사실 범죄가 추가됐고, 불합리한 수사로 원고 성폭력 태양·경과가 정확히 규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로 인해 원고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늦게나마 항소심에서 공소장이 변경된 점 등을 감안해 배상액을 1천500만원만 인정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께 30대 남성 이모씨가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쫓아가 폭행한 사건이다.
당초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다가 항소심에서 강간살인 미수가 적용돼 징역 20년으로 형이 무거워졌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인 김씨 청바지에서 이씨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김씨는 지난 2024년 3월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수사기관이 성폭력 의심 정황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검찰이 당초 살인미수로만 가해자를 기소했고, 김씨가 수사 과정에서 어떤 정보도 공유받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당시 김씨와 대리인단은 "현행법이 부족한 점이 있지만 법보다 더욱 부족한 것은 법을 현실에서 작동하게 만들려는 법집행자들의 의지이며 피해자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관점과 능력"이라며 "이러한 문제의식을 같이 하고, 우선 본 사건에서 위법하고 부실한 수사에 대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국가와 수사기관이 범죄피해자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할 책임을 부담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증거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는 잘못된 관행을 변화시키고자 한다. 또한 수사의 밀행성만을 강조해 피해자에게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아 확보할 수 있는 증거마저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했었다.
김씨는 이날 선고 후 진행된 기자회견에 영상통화로 참여해 "'살아있는 피해자면 잊고 살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 때문에 이 소송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수많은 피해자가 수사에 미흡함이 있어도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점이 반복될 거란 생각에 '살아있지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미래에 피해자들에게 도움 되는 판례를 쓰고 싶어서 소송을 시작했다"고 했다.
김씨를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비단 이 사건뿐 아니라 형사절차에서 피해자가 소외되는 일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국가가 형벌권을 독점하면서도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국가배상 소송을 시작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반적인 수사체계가 더 피해자 중심으로,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방향으로 가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winkite@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