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반값 수준의 강습비를 미끼로 무등록 운전연수 업체를 운영하며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불법 운전연수 업체 운영자 4명과 소속 운전강사 3명을 도로교통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운전연수 10시간에 27만원(자가용) 또는 32만원(연수용 차량)이라는 시중 절반 수준 가격으로 연수생을 모집했다.
홈페이지를 만드는 등 정상 업체처럼 홍보했으나, 사업자번호와 대표자 이름은 모두 가짜였다. 운전강사 자격증도, 연수생까지 보장되는 보험도 없었다.
경찰은 "연수 차량에 비상제동장치도 없었다"며 "연수생을 포함해 도로교통상 안전을 위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차명으로 수익금을 관리했고, 대포폰을 동원하기도 했다.
대전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대포통장 137개와 휴대전화 8대 등을 압수한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이들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seele@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