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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냄새 등으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짜증 난다는 이유로 80대 노인을 협박한 60대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는 평소 이웃 주민인 B씨 집에서 나는 화장실 냄새 등으로 다툼이 잦아 감정이 좋지 않았다.
그러던 중 길에서 B씨를 마주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범행했다.
A씨는 과거에도 B씨를 2차례 폭행해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B씨 아들도 폭행해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80세가 넘은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해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재범 우려도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y@yna.co.kr
<연합뉴스>





